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: 제2025 - 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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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5년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사업』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사업 공급기관 모집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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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‘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지원 사업’의 참여기업 지원 공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5. 2. 17.
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장
1 | | 과업개요 |
□ 과 업 명: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지원사업 특허 및 컨설팅지원
□ 목 적: 인체모사 융합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
□ 과업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5. 12. 31.
□ 모집분야
지원 분야 | 지원 프로그램 | 수행내용 | 사업비 (안) |
특허 지원 | 국내·외 특허출원 지원 | ㆍ환자맞춤형(3D프린팅) 의료기기관련 아이디어/개발제품의 국내·외 특허 출원 지원 ㆍ아이디어의 권리확보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ㆍ특허획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선행기술조사, 특허회피전략 등 지원 ㆍ국내외 특허출원지원을 통한 기업체 기술경쟁력 확보 ※ 국내출원-선행기술조사/특허회피전략 포함 ※ 국외출원-PCT or 개별국 출원 | 60,000 천원 |
컨설팅 지원 | BM수립 | ㆍ아이템발굴 연계를 통한 Business Model(BM) 수립지원 ㆍ업종전환/추가 및 발굴 아이템의 Target시장, 개발전략 수립 등 BM수립 지원 | 60,000 천원 |
기업성장 전략수립 | ㆍ기업진단(기업 현황 파악)을 통한 기업비전, 목표 및 성장전략 컨설팅 등 중장기 기업성장전략 수립 지원 | 66,000 천원 | |
R&D과제 기획지원 | ㆍ정부R&D사업 참여를 위한 전문가연계 R&D사업계획서 작성지원 ㆍR&D과제 아이템의 특허분석 포함(특허회피 차별화전략) ㆍ기술위원 매칭을 통한 R&D과제기획 결과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정부R&D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제출에서 발표평가까지 사후관리 의무화 | 48,000 천원 |
※ 사업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(조정)될 수 있음
2 | | 신청자격 |
□ 신청자격 및 대상: 아래 지원 분야에 해당 및 지원 가능한 기관 (법인, 개인)
지원분야 | 지원프로그램 | 대상기관 |
특허지원 | 국내·외 특허출원 지원 | 특허사무소(특허법인) 등 (전담 변리사 2인 이상) |
컨설팅지원 | BM수립 | 기술/경영관련 컨설팅 전문기관 (전담인력 2인 이상) |
기업성장전략수립 | ||
R&D과제기획지원 | 기술/경영관련 컨설팅 전문기관 (전담인력 2인 이상, 기술/마케팅분야 등 전문가 Pool 보유) |
○ 사전제외 대상(공동운영요령에 근거)-영리기관의 경우 해당
①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 잠식
②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▶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
③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▶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
④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
▶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‘BBB’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
▶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
⑤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일 경우
⑥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⑦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일 경우
3 | | 선정절차 및 방법 |
□ 공급기관 선정 절차
절 차 | | 주 체 | |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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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기관 모집공고 | |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| |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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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기관 등록·신청서 접수 | | 공급기관 → 남부대 | | 우편 또는 직접 접수 ▶ 첨부서류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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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위원회 | | 평가위원/자문교수 | | - 관련분야 전문가(5인 이내) or 내부 자문교수단 서면 평가위원회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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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결과 통보 | | 남부대 → 공급기관 | | 공급기관 선정 (특허지원관련 : ○개, 컨설팅지원 : ○개) 공급기관 협약체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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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 | | 남부대/공급기관 | | 사업추진 절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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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 | | 수혜기업/ 공급기관 | | 수혜기업 매칭(3자 협약체결 예정) 수혜기업/공급기관 사업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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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서 작성/제출 (종료후 2주 이내) | | 공급기관/수혜기업 → 남부대 | | 사업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(성과내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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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지급 | | 남부대 → 공급기관 | |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확인 |
▶ 수행기관(남부대)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 ■ : 지원기업 매칭된 공급기관에 해당)
□ 선정방법
○ 수행기관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를 서류심사로 진행
○ 평가지표에 따라 7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기관에 한하여 선별
· 컨설팅 지원 평가항목
평가항목 | 배점 | |
적정성 | · 사업의 목표 | 50 |
· 내용 및 범위 | ||
· 수행기관의 강점 및 차별화 방안 | ||
· 수행방법 | ||
· 추진체계 | ||
· 추진일정 | ||
조직 및 기본역량 | · 조직 및 참여인력 | 30 |
· 사업 실적 및 수행역량(전문가 Pool확보) | ||
향후 계획 | · 사후관리 | 20 |
· 기대효과 | ||
총 점 | 100 |
· 특허지원 평가항목
평가항목 | 배점 | |
적정성 | · 수행기관의 적정성 | 50 |
· 전담 변리사의 역량 | ||
조직 및 기본역량 | · 조직 및 참여인력 | 40 |
· 사업 실적 및 수행역량 | ||
향후 계획 | · 기대효과 | 10 |
총 점 | 100 |
4 | | 신청 및 제출서류 |
□ 신청방법
○ 접수기간 : 2025. 2. 26.(수) ~ 2. 28.(금) 18:00까지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○ 문의 및 접수처
(우)622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 10, 공학관 1층 2108호
인체모사 융합기술지원 사업단
정수경 연구원(Tel. 062-970-0276)
□ 제출서류
① <소정양식> 공급기관 등록·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
② <소정양식> 사업참여자 및 이력사항 1부
③ <소정양식>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④ <소정양식> 사업(용역) 실적증명서 1부 (계약서 사본으로 대체가능)
⑤ <소정양식> 수행기업[관] 자격요건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원본대조필 날인)
⑦ 최근 2년(2023년~2024년) 재무제표(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) 각 1부
⑧ 4대 보험 사업자 가입명부(신청일 기준) 1부
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⑩ 기타 수행실적 증빙자료(계약서 등)
□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
○ 수행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
○ 수행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며,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는 원어를 명기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
○ 수행계획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 사용
○ 계획서의 정량적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여야 하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5 | | 기타 유의사항 |
□ 공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수요기업 지원가능
□ 공급기관 등록이 되더라도 수요기업 선정여부에 따라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
□ 지원금은 사업완료(수요기업 인증지원 또는 특허지원 결과보고서 등 제출)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
□ 수요기업 사업수행 후 간접지원(수행기관/남부대산학협력단 → 공급기관)의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□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