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작성일 : 2025-03-26 17:42 작성자 : 골대체융합의료기기사업단 조회수 : 20

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번호 제2025-9

 

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수혜기업 모집 공

 

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 2025326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 

 

1

 

사업개요

 

사업목적 :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

 

지원대상

 ㅇ 전국 소재 정형외과, 치과 등 생체이식 관련기업

 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골반골(Pelvis) 대체 의료기기, 기타 골대체 이식형 의료기기(치과, 정형외과 등), 노인성 질환, 종양,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된 골결손 대체 의료기기 제조기업

 

지원규모 및 기간

 ㅇ (지원규모) 139,000천원 규모지원

부가가치세 : 전액 기업부담

 ㅇ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(~10)

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 문의 요망

 

지원내용 및 방법

  (지원내용) 시험 · 평가 · 인증 비용 지원

구분

지원내용

지원규모

시험
평가
인증

전임상

시험지원

-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지원 (급성/아급성/아만성/피부감작성/피내반응/발열성/안자극성/피부자극성/이식/용혈성/세포독성/미생물복귀돌연변이/염색체이상/소핵/동등 시험 등)

- 유효성 평가 지원 : 동물(마우스, 랫드,토끼, 토끼, 기니피그)를 이용한 생체적합성평가 및 유효성평가 지원

- 2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4,000천원 이내

시험분석

지원

- 물리화학적/성능 평가지원

(압축하중/굽힘/피로/구조성분 분석/표면/경도/용출/대한약전 및 USP 기준)/중금속/EO 잔류량/원자재 화학성/환경유해 물질분석(RoHS)/미지물질분석/·무기 정성·정량 시험)

수요자 요구 및 품목 특성에 적합한 성능평가

제품인증 및 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 지원

- 4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4,000천원 이내

국내?

인증지원

-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,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, 유효성 평가(밸리데이션), 국제 STED 문서 작성, MDSAP, 미국, 유렵 등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코칭/컨설팅 지원

- 1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11,000천원 이내

기획 및

전략 수립지원

R&D 기획 지원

- 개발기술의 개요부터 생산 후 판매까지 사업화 전략 수립

- 과제 발굴·기획/전문가 컨설팅 및 회의비 등

- R&D 기획 보고서 작성

- 6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9,000천원 이내

국내·외 시장 확대 전략 수립 지원

- 기술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분석 및 타깃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

-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회의비 등

- 국내·외 시장 확대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

- 5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7,000천원 이내

성장/지원 전략

수립 지원

- 기업별 제품의 시장진출전략, 자금조달 전략 및 지속가능 성장 전략 수립

- 시장 동향, 기술 동향, 경쟁자 동향, 특허 동향 분석

- 2개 기업 내외

-기업당 최대 7,500천원 이내

 

(지원방법)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(가공) 기업(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(3자 협약)으로 함

 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업()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가능


사업 추진체계

단 계

 

세 부 내 용

 

 

 

 

 

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 

공고기관 기업지원 사업 신청서 수령 및 홍보


 

 

 

 

예비진단

 

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

 

 

 

 

수혜기업 선정평가

 

평가위원회 개최(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)

선정기업 통보(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선정기업)

 

 

 

 

협약 / 계약 체결

 

3자 협약 : 지원기관수혜기업공급기업()

 

 

사업수행

 

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

 

 

중간점검(필요시)

 

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

통한 중간점검

 

 

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

 

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

 

 

사업비 집행

 

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

 

2

 

신청방법

 

신청 구분 별양식

시험 · 평가 · 인증(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) : www.cube20.co.kr 공고문 참조

기획 및 전략수립 지원(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) : iacf.nambu.ac.kr 공고문 참조

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

접수(전자우편)

시험 · 평가 · 인증(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) : hw1211@jnu.ac.kr

기획 및 전략수립 지원(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) : bae2253@nambu.ac.kr

(기한) 공고일 ~ 49()

전자우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


3

 

선정절차 및 기준

 

선정절차 : 예비진단 면담/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선정평가

  ※ 예비진단 :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

 

세부 추진일정()

공고

신청서

접수

예비진단

선정평가

평가결과

통보

협약체결

공고일

~

4. 9()

공고일

~

4. 9()

4. 10.()

~

11.()

별도 안내

별도 안내

별도 안내

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선정기준

   1(서류검토)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(예비진단 병행)

   ㅇ 2(선정평가)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(서면 또는 발표)

 -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,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선정

- ,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높은 과제 우선 선정

 

평가배점

   전임상시험지원 & 시험분석지원 & 국내·외 인증지원

항목

지표

배점

지원 필요성

(20)

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

10

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

10

지원내용의 타당성(40)

사전 연구·준비 충실도

20

지원내용, 범위, 일정의 구체성

20

기대효과

(40)

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

20

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

20

합계

100



4

 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유의사항

  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
   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(PPT )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

           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

           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(증가)

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

     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
      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
       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
1.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
2.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

(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
3.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’(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) 판정 기업

4.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

     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
     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 

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 : 붙임2. 참조

문의처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혜원 주임 : 062-530-5742

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윤영 연구원: 062-970-0095

 

붙임 1. 지원신청서 양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지원제외 대상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