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번호 제2025-9호
「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」수혜기업 모집 공고
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「2025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구축사업」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|
2025년 3월 26일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
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
1 | | 사업개요 |
□ 사업목적 :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
□ 지원대상
ㅇ 전국 소재 정형외과, 치과 등 생체이식 관련기업
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골반골(Pelvis) 대체 의료기기, 기타 골대체 이식형 의료기기(치과, 정형외과 등), 노인성 질환, 종양,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된 골결손 대체 의료기기 제조기업
□ 지원규모 및 기간
ㅇ (지원규모) 총 139,000천원 규모지원
※ 부가가치세 : 전액 기업부담
ㅇ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(~10월)
※ 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 문의 요망
□ 지원내용 및 방법
ㅇ (지원내용) 시험 · 평가 · 인증 비용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규모 | |
시험 | 전임상 시험지원 | -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지원 (급성/아급성/아만성/피부감작성/피내반응/발열성/안자극성/피부자극성/이식/용혈성/세포독성/미생물복귀돌연변이/염색체이상/소핵/동등 시험 등) - 유효성 평가 지원 : 동물(마우스, 랫드,토끼, 토끼, 기니피그)를 이용한 생체적합성평가 및 유효성평가 지원 | - 2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4,000천원 이내 |
시험분석 지원 | - 물리화학적/성능 평가지원 (압축하중/굽힘/피로/구조성분 분석/표면/경도/용출/대한약전 및 USP 기준)/중금속/EO 잔류량/원자재 화학성/환경유해 물질분석(RoHS)/미지물질분석/유·무기 정성·정량 시험) → 수요자 요구 및 품목 특성에 적합한 성능평가 → 제품인증 및 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 지원 | - 4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4,000천원 이내 | |
국내?외 인증지원 | -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,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, 유효성 평가(밸리데이션), 국제 STED 문서 작성, MDSAP, 미국, 유렵 등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코칭/컨설팅 지원 | - 1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11,000천원 이내 | |
기획 및 전략 수립지원 | R&D 기획 지원 | - 개발기술의 개요부터 생산 후 판매까지 사업화 전략 수립 - 과제 발굴·기획/전문가 컨설팅 및 회의비 등 - R&D 기획 보고서 작성 | - 6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9,000천원 이내 |
국내·외 시장 확대 전략 수립 지원 | - 기술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분석 및 타깃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 -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회의비 등 - 국내·외 시장 확대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| - 5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7,000천원 이내 | |
성장/지원 전략 수립 지원 | - 기업별 제품의 시장진출전략, 자금조달 전략 및 지속가능 성장 전략 수립 - 시장 동향, 기술 동향, 경쟁자 동향, 특허 동향 분석 | - 2개 기업 내외 -기업당 최대 7,500천원 이내 |
ㅇ (지원방법)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(3자 협약)으로 함
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업(관)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지원비 지급 가능
□ 사업 추진체계
단 계 | | 세 부 내 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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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| | ○ 공고기관 기업지원 사업 신청서 수령 및 홍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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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진단 | | ○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| ||
↓ | | | | |
수혜기업 선정평가 | | ○ 평가위원회 개최(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) ○ 선정기업 통보(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→ 선정기업) | ||
↓ | | | | |
협약 / 계약 체결 | | ○ 3자 협약 : 지원기관↔수혜기업↔공급기업(관) | ||
↓ | | | ||
사업수행 | | ○ 사업 신청서에 따른 각 지원분야별 사업수행 | ||
↓ | | | ||
중간점검(필요시) | | ○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| ||
↓ | | | ||
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| | ○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| ||
↓ | | | ||
사업비 집행 | | ○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|
2 | | 신청방법 |
□ 신청 구분 별양식
ㅇ 시험 · 평가 · 인증(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) : www.cube20.co.kr 공고문 참조
ㅇ 기획 및 전략수립 지원(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) : iacf.nambu.ac.kr 공고문 참조
□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
□ 접수(전자우편)
ㅇ 시험 · 평가 · 인증(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) : hw1211@jnu.ac.kr
ㅇ 기획 및 전략수립 지원(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) : bae2253@nambu.ac.kr
ㅇ (기한) 공고일 ~ 4월 9일(수)
※ 전자우편 접수 후 정상적 접수여부 유선 확인 必
3 | | 선정절차 및 기준 |
□ 선정절차 : 예비진단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→ 선정평가
※ 예비진단 :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
□ 세부 추진일정(안)
공고 | → | 신청서 접수 | → | 예비진단 | → | 선정평가 | → | 평가결과 통보 | → | 협약체결 |
공고일 ~ 4. 9(수) | 공고일 ~ 4. 9(수) | 4. 10.(목) ~ 11.(금) | 별도 안내 | 별도 안내 | 별도 안내 |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□ 선정기준
ㅇ 1차(서류검토)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(예비진단 병행)
ㅇ 2차(선정평가)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(서면 또는 발표)
-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‘지원 가능 대상’으로 분류하고,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‘최종 지원 대상’ 선정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‘기대효과’ 높은 과제 우선 선정
□ 평가배점
ㅇ 전임상시험지원 & 시험분석지원 & 국내·외 인증지원
항목 | 지표 | 배점 |
지원 필요성 (20) |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| 10 |
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| 10 | |
지원내용의 타당성(40) | ㅇ 사전 연구·준비 충실도 | 20 |
ㅇ 지원내용, 범위, 일정의 구체성 | 20 | |
기대효과 (40) |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| 20 |
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| 20 | |
합계 | 100 |
4 | | 유의사항 및 문의처 |
□ 유의사항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(PPT 등)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
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
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(증가)
※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
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1.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.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 3.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‘실패’(또는 이에 준하는 ‘미흡’시) 판정 기업 4.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|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□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 : 붙임2. 참조
□ 문의처
ㅇ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혜원 주임 : 062-530-5742
ㅇ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윤영 연구원: 062-970-0095
※ 붙임 1. 지원신청서 양식
2. 지원제외 대상 끝.